차려놓은 밥상도 중국에 내줄 판
약업신문 @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14-06-25 12:03

수년간 성장세를 지속해온 우리나라 임상시험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여차하면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까지 모조리 중국 등 다른 경쟁국에 내줄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모처럼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신수종 성장사업을 채 과실도 따기전에 송두리째 내주는 꼴이다. 차려놓은 밥상도 중국에 내줄 판이다.

지난 2012년 서울이 세계 임상시험 도시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임상시험 상승곡선이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식약처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 승인은 2010년 439건, 2011년 503건, 2012년 670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607건으로 9.4% 감소했다. 큰 폭으로 늘어나던 임상시험 실적이 급전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국시장의 급성장이 돋보인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다국적제약사들이 IND승인 규정과 병원과 제약사에 대한 낮은 신뢰수준 등으로 중국내 임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하진만 중국정부가 앞장서 규정 등을 개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변한 것이다. 대학병원 임상시험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나선 우리정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록 소급적용은 않겠다며 다소 후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금부과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이다. 세금 몇푼 더 거둬들이겠다는 발상이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절단내는 식의 우가 될수 있음을 깨달아야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도한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부가세부과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최고로 평가받는 국내 임상시험의 국제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양적인 성장에 걸맞는 질적 향성을 도모하고 임상마인드를 가진 연구진을 양성해야 한다, 또 국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임상시험을 위한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산학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에 지속적인 임상관련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부과세 부과방침으로 병원의 임상시험 수주의욕을 꺾는 행위야 말로 국익에 반하는 그야말로 비창조적 경제정책이다. 책임을 물러야 마땅하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