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약협 성명과 탄원서 외면 말아야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최근 복지부가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안이 제약업계의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약협회는 최근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이어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리베이트가 또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고 하지만 목적에 역행하여 리베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리베이트를 근절을 위한 제약업계의 노력도 허사가 될 것이며 글로벌 경영을 목표로 R&D투자를 배가하려는 업계의 의욕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약협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복지부가 그동안 줄곧 결정 된 게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말해온 것과는 달리 규제개혁위원 및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신성장동력 추진을 위한 41개 의약분야 과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제도 도입을 공식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보다는 보험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하는 복지부와는 대화가 어렵다고 보고 청와대에 직접 탄원하게 된 것이다.

이미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거나 도입 중에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약산업을 일거에 몰락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인하제도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품목 정비를 비롯해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 인하등 여러 기전이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금년 8월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근절법(적발시 약가 20%이내 인하)을 강력하게 시행하면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쌍벌죄의 도입 시행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차제에 처방총액절감제도를 활성화하면 저가약의 처방이 장려되고, 다품목 처방이 축소되기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험재정 절감 정책에도 부합하고 약을 덜 쓰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복지부가 약가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협회가 93개 회원사 연명으로 제출한 약가제도개선에 관한 탄원서와 중복약가인하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단순히 이익단체의 의견만으로 치부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복지부장관이 약가제도개선 방향은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약가형성 그리고 제약산업의 발전등 3가지 Mission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부디 정부는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FTA시대에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약가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