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자 선진화방안은 再考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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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9-11-17 10:41

전문자격자 시장선진화 방안을 논의키 위한 공청회가 약사회의 반발시위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약국개설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논의키 위한 공청회를 재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반약의 슈퍼판매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재정부와 KDI는 약국개설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하는 것과 넓은 유통망을 통한 OTC 가격경쟁과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을 3가지 분류체계로 재분류하여 일반슈퍼판매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꽤 오래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바 있고, 전경련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특히 슈퍼연합회와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줄 곧 요구해 오고 있다는 사실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떠나 환자나 국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이 강조되어와 일반슈퍼에서의 낱개 판매 관행과 편한 시간에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성 등이 크게 대변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경쟁제한이나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취급하게 할 경우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그 성격자체가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 의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책임은 누가 질것 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를 푼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완화 보다는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 할 수 없으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에게 排他的 권리를 부여해 주고 있는 사실은 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소중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유통확대 문제는 재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보며 복지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환자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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