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10년과 經實聯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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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년 넘게 행정소송 끝에 심평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한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고된 실거래가격은 한마디로 허위라는 지적이다.

실거래가격상환제가 당초취지와는 달리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묵은 이야기가 될 정도로 계속되어온 약가제도 개선사항 중에 하나이다.

때문에 이번 경실련의 발표내용이 새로운 사실은 없으나 심평원이 그동안 경영상의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의약품실거래가 요양기관신고가격을 행정소송 끝에 공개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자료 분석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잘 알고 있듯이 1999년 11월15일 시행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구입한 가격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당시 요양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과는 무관하게 고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던 告示價상환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시행 10년이 된 현재, 실거래가상환제에 의한 약가는 상한가대비 평균 99%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44개 요양기관의 보험의약품 신고내역이 동일하고 요양기관의 신고가격은 약가 변동시 또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되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약가재평가, 약가사후관리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와 의약품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지정하여 판매토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을 경실련은 거론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발표는 옳고 타탕하며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가이윤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거래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보험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적정한 상한금액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출발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실제구입가를 높게 신고하면 그 차액만큼 요양기관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실제거래 금액을 신고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실제거래가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는 한 제도가 지니고 있는 참된 취지는 살릴 수가 없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실패가 예견된 이유는 복지부가 실거래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된 것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이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여 유통가격을 파악해 온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TFT도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핵심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고 보면 제도시행 만10년을 계기로 새롭게 정립되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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