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을 바꾸는 이유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제약기업의 판촉활동의 결과로 보여진다.
제약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을 처방약으로 선정토록 하기 위한 노력은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Rebate와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9년이 지났지만 과거 2000년 9월6일 개정 시행된 약사법 제22조의 2(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의 협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마련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 규정(2009년 8월24일 개정 고시2009-150호)에 따라 제출토록 하고 있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과거 법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에 명시되어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에 따른 과다한 약품 구비로 인한 재고약 누적문제는 지금까지도 약국가의 현안이다.
더욱이 이제까지 약사법령과 告示에 의거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어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통해 상용처방의약품목록으로 정해지는 지역 및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약사법의 지역처방약목록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과 관련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처방전 발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사회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처방약목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지만 약사의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약사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에 하나로 처방약목록 활성화를 제시했을 때 의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관련조항을 차제에 없애야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의사의 처방전이 상품명을 고수하고 있는 한 처방약과 리베이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의사의 의약품선택권과 관련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 거래상 제공되는 리베이트 문제는 말로 만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법과 제도가 먼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법과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상의 계도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잦은 처방약 변경이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