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기부금 제공도 처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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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 향후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가 포착되었고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으나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7개 대형종합병원이 제약회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 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가 있다며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가 代價性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고 다만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醫局에 대해 처방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 제공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리베이트의 주체도 제약회사로 보아 책임소재도 제약기업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기부금은 개별 診療科나 의사의 特定 없이 병원 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되어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은 의료기관의 우월적 거래관계를 이용한 강요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대규모의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음에 따라 기부금도 포괄적 의미의 리베이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제공자인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받은 쪽인 병원과 대학에 대한 처벌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제약회사에 강제해 기부금을 제공토록 하여 거액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가 추가조사와 재심사 결과,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자기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의거해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이번 발표와 관련해 리베이트와 기부금에 대한 觀點을 분명히 함으로서 기준선 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7개 대형 종합병원 중 3개 사업자의 경우는 주로 학술 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구비지원 규모의 적법성 논란도 예견된다.

차제에 기부행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분명히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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