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懸案에 대한 代案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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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9-10-05 01:25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선 그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서 유행되고 있는 신종플루 문제가 최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 그리고 예산은 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이 효율적인제도의 수립과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떠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10년째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시범사업의 확대 및 재실시의 필요성은 거론되었지만 실시 여부는 거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을 불문하고 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하지 않고서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담합행위만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생동성 시험의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는 보험재정의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 조항 등으로 인해 법운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지만 법개정의 필요성 제기는 물론 제도보완책 조차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가격인하 방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 등과 함께 기존의 약가제도를 혁신적으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제약산업의 위기론 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리베이트근절은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쌍벌 조항 마련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만 실효를 걷을 수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관련법의 개정이 본격 거론되길 바란다.

분업이후 약제비가 매년 30%씩 증가하는 등 국민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지난해 국회는 의약분업 개선 방안 강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의약분업 실시 당시 정책목표로 내걸었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 약제비 절감, 의료서비스수준향상 중 약제비는 계속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가의약품의 사용량 증가, 동일성분의 중복 처방, 유통의 투명성 결여, 급여결정시 외국기업의 횡포 사례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법과 제도와 정책개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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