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生動義務化, 代替調劑활성화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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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내년 7월부터 복합제에 대해서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금년 6월말 현재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4,937품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로 對照藥과 약효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생동성인정품목이 당초 2,000품목을 넘으면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해선 藥事法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통보 조항으로 인해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먼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찾아야 한다.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 실질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일제에 이어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되게 되면 또다시 제약기업은 생동성시험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식약청이 밝힌 대로 생동성시험대상의 확대를 통해 약효와 품질이 향상된 제네릭 의약품의 해외 진출 등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현 제도권 안에서 대체조제가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생동성시험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를 전제로 출발된 것임을 안다면 생동성시험의무화는 대체조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차제에 정부가 나서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보험당국은 물론 의사회와 약사회, 제약협회등 관련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과거 생동성파문으로 야기되었던 문제들을 점검하여 향후에는 모든 생동시험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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