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의 난립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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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9-08-18 13:31

6월말 현재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상수는 모두 1,801개소에 달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92개 업소가 신규업소 지정 신청에 나서 연말까지 도매상수는 2000개에 달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전국의 대형 문전약국들이 도매업 허가 신청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의약품리베이트 척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규도매상은 2004년에 130개, 2005년 185개를 비롯 매년 1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도매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이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KGSP의무화 조치는 의약품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추진되어 의약품유통관리의 체계화와 선진화는 물론 공동물류조합의 설립 등을 전제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지향하는 취지와는 달리 규제완화 조치와 KGSP 의무화가 도매업소의 합법적인 양산으로 이어졌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 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점이다.

종합병원에 대한 도매상의 의약품공급 권한이 약사법施規개정으로 머지않아 사라지게 된다. 왜 유통일원화규정이 삭제되게 되었는지, 그동안 도매업계가 유통의 중추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 왔는가를 차제에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매업소의 급증은 의약품물류의 선진화와 업소의 대형화를 지향하는 도매업계의 목표와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KGSP 적격지정을 받은 업소 중에는 상당수가 품목도매상으로 알려지고 있어 KGSP 기준이 정의하고 있는 '제품을 보관할 충분한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품목도매상은 시설뿐 아니라 자본, 인력등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는 문전약국마져 가세하여 도매업에 참여한다면 참으로 도매업계의 앞날은 암담하기만하다.
도매업계가 진정한 의미의 도매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통 폐합등 과감한 변신과 재편 없이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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