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관련 된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작업이 본격화 된다.
복지부가 주도하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선진화를 위한 TF팀은 제네릭 약가산정방식,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사업 등 기존의 약가제도를 재정비 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1999년11월 시행 된 실거래가상환제가 리베이트의 토양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고시가 상환제가 폐지되고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의약품거래에 따른 요양기관의 이윤을 금지함에 따라 종전에 의료기관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 24.17%선의 이윤이 0%가 되고 대신 의사의 진료수가를 현실화 하는 정책으로 변경한 바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현재 상한가격은 실거래가격을 주된 거래 내역으로 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상한가격에 준하는 실거래가격를 유지하려 하고, 의료기관은 실거래가격을 낮출 이유가 전혀 없다. 때문에 제약회사는 음성적 경쟁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실거래가상환제가 10년전 시행 당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운영되고 변질되어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 거래가격으로의 상환이 안 되고 99%가 상한가격으로 청구가 되고 지급이 된다는 심평원의 지적이고 보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환자(소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에게 있다는 것과 제약기업들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유지와 처방 증대 그리고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를 저지하기 위해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한정된 시장 안에서 동일 효능제품 간의 과다경쟁은 음성적인 뒷거래를 증대시켰고 리베이트 규모를 확대 시켰으며 만연되게 하는 원인이다.
현재 약가를 조정시킬 수 있는 방식은 약가재평가작업, 실거래가 사후관리,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등을 통한 약가조정과 그리고 리베이트 적발시 직권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것들로 모두가 따지고 보면 가격을 인하시키기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는 복지부의 정책이 리베이트 척결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를 위한 TF팀이 의약분업 10년차에 들어선 국내 의약품시장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하여 내일의 약가제도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견인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리베이트비용이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건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