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유통질서가 문란한 藥劑의 경우 보험약가를 직권으로 20%까지 인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이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제9조(직권결정 및 조정) 3항 6호와 별표6을 신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上限金額을 직권으로 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의약품의 상환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청구액 거개가 상한금액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자발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 사후관리 실사에서 실거래가격이 적발될 경우 이를 상한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한정된 시장 내의 동일효능제품간의 과다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약사들은 자사의약품의 처방유지 및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전확보 저지를 위해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 속에 있다.
실구입가 상환제도 시행이후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유통질서를 문란 행위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요양기관이나 의료인, 약사 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내세워 직권남용의 우려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따른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리베이트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약업계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울고 웃는 상황에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험재정을 내세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약가문제를 다뤄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약효를 내세운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네릭 제품과의 경쟁에서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처방전의 오리지널의약품화로 이어진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선진화 TFT를’ 구성하여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것도 보험약가제도는 물론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제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 와 개선방안 도출이 목적이고 보면 제도개선이나 약가인하만이 능사가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신중히 접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