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복지부는 금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반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로 나타났다.
의사는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찬성 1명, 무응답 4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찬성29명, 무응답 5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을 시범의료기관으로 하여 실시된바 있는 시범 사업은 한마디로 성분 선정부터 잘못되었고 정부가 추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자율에 맡겨 놓아 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분명 처방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동일성분과 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가 처방전 발행 시 일반명(성분명)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성분명 처방이냐 상품명 처방이냐 하는 문제는 약의 선택권을 의사가 갖느냐 약사가 갖느냐하는 문제로 비화되며 생존권과도 연계되는 문제임을 감안할 때 현제도의 개선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본질이며 따라서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성분명 처방이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의 억제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리베이트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의 연결고리를 해소시킬 수 있다.
또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회사간의 공정한 경쟁력확보로 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보면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