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바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대체조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 제도 시행 당시 만해도 대상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크게 늘어나 금년 6월 현재 심평원이 공고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무려 3,986품목(식약청 공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4,937)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2007년에는 4,094만원, 2008년에 4,500만원(추정)등으로 나타나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Incentive 지급대상 품목이 4천 품목에 달하고 있음에도 대체조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해야만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경영상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 위해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후통보제 폐지는 약사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 자체가 난관으로 보고 있다.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의 재고약 해소와 약사의 직능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고 보면 의사의 처방전에 구속 받지 말고 약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고가의약품 사용 증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은 물론, 활성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의를 빚고 있는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문제도 상품명처방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정부는 먼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