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規를 준수하는 의약분업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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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이면 의약분업이 실시 된지가 만 9년이 된다.

"의약분업은 의약직능간의 전문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의 오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수가가 보장되도록 하고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시행을 위한 약효 동등성 확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복지부장관이 2000년 4월 보건의 날에서 행한 기념사의 일부이다.

지난 9년 동안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제도개선을 모색키 위해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바 있지만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6개월간 실시된 의약분업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을 위한 연구결과는 현재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의약분업제도가 의약단체간의 첨예한 대립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의약관행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현실이다.

5월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전문약은 18,114품목이며 일반약은 15,305품목으로 전체 33,419품목중 전문약대 일반약의 비율은 54.2대 45.8로 분업시행당시 61.5대 38.5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의약품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적은 있지만 연구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의약품재분류문제는 민감한 사안임은 분명하지만 의사와 약사등 관련단체의 눈치만을 볼 일은 아니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된다.

또한 대제조제가 가능한 생물학적 동등성인정품목이 현재 3,883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대체조제 활성화등을 적극 검토하고 장려해서 약가인하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약가정책의 틀을 새롭게 짤 필요가 있다..  분업시행 당시 우리는 醫藥政합의문이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중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작성에 관한 사항과 의약품분류소위원회구성과 역할, 그리고 약사의 임의조제 단속과 대체조제등이 열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면서 제도와 관련된 법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법대로 제도가 집행되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나 임의조제 근절, 처방약목록의 미 제공, 처방전 2매 발행 불이행등 부정적인 시각을 떠나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로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문제들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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