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몰래 카메라 파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특별약사감시에서 무려 79개 약국이 적발되어 그 명단이 공개되었다.
지난해 5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방영된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를 통해서도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 현장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치부를 드러낸 바 있다.
몰카 파동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자체와 식약청의 약사감시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약국들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행위와 조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더욱이 단속에 앞서 약사감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누차 알려주었다는 이야기고 보면 적발된 약국들의 사유가 어떻게 받아드려질지 주목된다.
약사법을 열거하지 않아도 약사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어 약에 관해서는 약사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 것이 실정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약국이 이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다.
의사회가 약사의 임의조제를 내세워 아직까지도 선택분업 주장의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국민의 불편을 내세워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와 조제행위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명에 여지가 없다고 본다.
물론 대부분의 일선 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약국을 쉽게 비우지 못하는 고된 생활을 해왔고 약사회는 저녁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가급적 약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왔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약국이 약사 혼자서 경영하는 약국이 많고 보면 약국관리에 있어서 다소 소홀할 수도 있는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약국은 지역주민과 함께 신뢰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곳이다.
단속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일이 아니고 보면 약사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하여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약국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분명히 하여 다시는 약국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과 처분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