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는 者와 받는 者의 처벌강화가 선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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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가 문란한 보험약의 가격을 직권으로 최대20%까지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규제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몇 일전 KBS의 시사기획 '쌈'이란 프로그램에선 "접대, 그 은밀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의약품의 리베이트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의사와 제약기업간에 오고가는 리베이트는 거래액의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주며, 불법접대사례는 다양하다, 또 레저, 물품제공, 비용제공 등으로 평균 20~25%가 제공되며 연간 리베이트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리베이트의 모든 것은 약값에 포함되어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화 되기만 하면 제약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제약업계는 대국민 결의대회까지 개최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의료인을 비롯한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관련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이 전제되고 강화될 때 실효를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주는 자인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 가격인하라는 칼을 휘둘러 왔다.
이제는 받는 자에 대해서도 공히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의 개정을 속히 서둘러야한다.

거래당사자간에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법이 강화되면 수법도 더욱 음성화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특히 법이 상품명에 의한 처방전만을 허용하고 있는 한, 제약회사의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판촉활동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정비가 우선되어야하며 아울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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