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약사회와 부산시의사회가 사전 교환된 지역 처방의약품 목록을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행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내달(6월말)이면 만 9년이 되지만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 등 지역약사회와의 협조체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등)는 死文化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일선 약국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에 따른 과다한 약품 구비로 인한 재고약 누적은 지금도 약국가의 현안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2000-53호)을 마련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약사법령과 고시에 의거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어 약사회에 제공되고 일선약국에 통보되는 과정 등을 거치는 처방약목록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다. 약사법의 지역처방약목록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의약품의 선택권과 관련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처방전 발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사회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워 처방약목록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지만 약사의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로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의약계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의약품목록 미 제출과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이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복지부가 나서 법과 제도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상의 계도는 물론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의약분업 시행 만 9년을 맞으면서 의사와 약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된 직능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 모처럼 부산지역의 약사회와 의사회가 손을 잡고 지역 처방약목록 작성에 힘써 나서겠다고 했다니 매우 반가운 소식이며 자못 기대 된다.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의약분업이 의약협업임을 명심하여 서로의 직능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相生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