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경기도 고양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2차 시범 사업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약국 330여 곳을 비롯 일산 동구지역의 130여 의료기관도 처방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중복 처방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다.
DUR은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정적인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다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간에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을 점검 할 수 있는 크로스체크기능이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의사들이 처방권 제한 내지는 진료통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 유출, 처방에 대한 사후관리와 약제비 삭감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다.
의사 약사가 처방조제 내역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인터넷을 통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보관된 환자의 누적된 조제 기록과 실시간으로 점검되어 중복되는 약물을 처방할 경우 의료기관 컴퓨터 모니터 상에 경고창이 띄게 된다.
중복 약물이 발견될 경우 의사는 직접 처방을 수정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변경 여부 등을 문의하고 환자에게는 점검 내역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및 관련약품정보의 특성은 계속적으로 연구사례보고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변화되는 약물사용평가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병용금기 215개 성분을 비롯 연령금기 22개 성분을 공고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임산부금기의약품 314개 성분을 공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조제지원 시스템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약제비를 절감해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등이 기대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아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시간 진료감시로 받아드리며 결국은 사후관리를 통한 약제비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의료계의 시각을 불식시키도록 해야 한다.
DUR이 약물관리 측면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보다 안전한 약물을 처방하고 보다 정확한 조제를 해 줄 수 있을 때야 만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와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민을 위한 DUR, 의사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