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빠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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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9-04-22 22:23

식약청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했었어야 했다.

석면을 함유한 탈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통 중인 1,122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에 뒤이어 탈크 성분에 대한 품질시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덕산약품 대표가 구속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일부품목에 대한 판매금지조치가 해제되자 제약기업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제약업계는 안전성에 위해가 없다 면서도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회수 폐기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 회수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무려 31개 곳이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당초 우려했던 집단적인 행정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식약청의 회수 폐기 조치로 업체별로 유통 중인 품목은 한 품목에서 많게는 58품목에 달하는 곳도 있어 업소에 따라서는 경영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보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수 천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위기감에 쌓여 있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한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전체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약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제약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자칫 발표된 제품 모두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 환자들에게는 더 큰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며 해당 업체는 인체에 유해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한 비윤리 기업이라는 오명을 뒤 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식약청이 제약기업들의 집단적인 행정소송움직임이 있자 烏飛梨落격으로 제약 기업에 대한 일제 약사감시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며 이 같은 식약청의 행정은 한마디로 死後藥方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식약청은 위험성에 대한 개연성과 예기치 않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택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정부기관인 식약청은 중요결정을 내릴 때는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외국의 사례등도 면밀히 살펴가면서 사안에 접근해야 하며 예견되는 혼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식약청은 조속히 관련기업과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양해 그리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석면파동이 더 이상 확대되어 법적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원만히 수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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