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Talc 波動의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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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달리 소비자불안해소 차원에서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려 제약업계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석면 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을 복용해도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석면이 발암물질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량을 경구를 통해 복용하였을 때에는 위험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베이비 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으로 야기된 석면 파동이 의약품에까지 불똥이 튀어 업계가 울쌍이다.

식약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석면파동으로 인해 새로운 탈크 원료기준을 설정한데 이어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을 마련해 3일 시행하면서 석면 함유 탈크를 원료로 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8일 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見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회수 폐기 조치를 건의하게된 것이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9일 있은 식약청장의 기자회견에서도 경구의약품에 함유된 탈크량은 극히 미량일 뿐만 아니라 경구로 투여되기 때문에 해당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것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 이였음을 밝혔다.

때문에 회수 폐기 조치를 내릴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혼란보다는 소비자 불안감 해소 등 환자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르게 고쳐 잡아야한다.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타이밍을 놓쳐 의혹과 불신을 낳게 하는 경우를 누누이 보아왔고 이로 인해 작은 일이 엄청난 사안으로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아왔다.

당국은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서 왜 유통 판매를 금지시키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환자나 대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했다고 본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를 내릴 때에는 제약업계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한 후속조치와 파급여파가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말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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