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의 드링크무상제공행위가 상례화 되다 시피 해 공공연한 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에게 제공되는 드링크의 품질문제로 인해 약국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약국이 고객에게 드링크를 끼워주는 사례는 분업이전에도 있어왔지만 분업이후 처방전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링크류는 으레 환자에게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약국이 드링크를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고발프로그램으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는 그동안 지역약사회가 나름대로 이 같은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자정노력도 전개해 왔지만 약사회의 의지와는 달리 약국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더구나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드링크류는 유명메이커의 인기 제품이 아니라 들어보지도 못한 식품류 드링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상제공을 위해 별도의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약국에 공급되는 드링크는 저질 드링크가 많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약국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약국가에서 다량 유통되고 있는 드링크류에 대한 품질여부를 가려 저질드링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약국에서 제공되는 드링크류가 의약외품 이건 식품드링크 이건 간에 저질제품들이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약국에서 서비스차원에서 환자에게 드링크 한 병을 주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지적하는 일선 약국약사도 있지만 결코 서비스행위가 못된다.
藥事法 施行規則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6호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 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때문에 약국의 드링크무상제공행위가 이 규정에 적용되느냐의 여부에 대한 당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질 나쁜 드링크를 생산해 약국에 납품하는 제조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행위가 환자에 대한 단순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 처방전 유치 경쟁과 가격경쟁 등 유통질서 문란의 주범이 되고 저질드링크제공으로 약국에 대한 불신감을 낳게 하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약국에서의 드링크무상제공은 서비스가 아니라 약사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약국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약사는 통감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