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있은 식약청장의 현장중심행정 실현을 위한 현지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제약공장들이 약사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병역특례제도의 활용을 정부요로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제약협회가 나서 생산현장의 약사수급차원에서 병역특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와 함께 식약청이 이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병역특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나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을 의무,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필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약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에 적합한 지 여부는 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약현장의 약사수급문제와 관련, 약사에게도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해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수의약품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석·박사 고급인력에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약사에게도 병역특례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약사가 제약공장에서 제조.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특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제약기업이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느냐가 우선 관건이 되지만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약 산업을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차제에 제약산업도 공업, 에너지, 광업, 수산업, 해운업, 방위산업 등처럼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병역특례근무는 군복무로 인한 지식과 기술의 저하를 막고, 교과 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산업현장의 실제 업무와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서 보다 높은 이론과 기술을 제공하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약 현장에서 약사 求人難 해소를 위하여 병력특례요원으로 약사들로 하여금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식약청장이 제안했듯이 제약협회가 앞장서 복지부를 비롯해 국방부 등 정부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제약산업도 다른 산업체와 같이 병역특례지정업체에 포함시켜 제약현장에서의 약사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리하여 제약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미래의 핵심산업이 되도록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