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醫藥品販賣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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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로 빚어진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당국의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몰카로 제기된 약국내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행위가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주 업무로 하는 전문 판매원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약사법은 약사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대부분의 약국이 약사 혼자서 경영하는 약국이 많고 보면 약국관리에 있어서 다소 소홀할 수도 있는 점이 없지 않다.

더구나 몰카로 무더기 고발된 약국들을 법조항에 의거해 일괄 처벌한다면 약사 한사람이 경영하는 대다수의 약국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약사에게는 약국관리의무(약사법제21조)와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시행규칙 제9조)등이 약사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약사가 아닌 자에게는 위생복착용을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인냥  까운을 입고 약사행세를 하는 종업원 소위 말하는 카운터 맨은 차제에 척결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규모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순 의약품판매행위에는 융통성이 부여되어야한다고 본다.  약사법제21조3항2호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몰카로 인한 무더기 고발사태 해결은 법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감안한 탄력성 있는 법 운용이 바람직하다.
처벌과 고발을 위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보면 이번 당국의 특별단속이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라도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책임한 몰카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또한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이 또한 근절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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