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의약품리베이트문제를 근절해 보겠다며 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가동된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의약품유통부조리 5대 유형을 집중 감시하는 등 제약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키 위해 설치된 것으로 앞으로 의약품유통질서투명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 나갈 것 같다.
제약기업의 의지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앞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할 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처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센터 출범의 참뜻이 보다 분명해 질수 있다.
따라서 업계의 실천의지와 함께 이를 수용할 여건과 환경을 갖춰나가기 위한 자구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 된다.
리베이트는 거래당사자간의 주고받는 관행화 되어 있는 거래상의 행위이다.
의약품의 리베이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 지니고 있는 공익성과 안전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지만 문제는 제약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인되고 있다.
상품명에 의한 처방전 발행이 제약기업들로 하여금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으로 이어져 의사처방전에 자사제품이 처방되도록 하기위해 벌리는 기업의 판촉전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본란은 Rebate 문제는 雙罰罪로 처벌해야 하며 대체조제의 활성화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활용방안 등 현행법과 제도 내에서부터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줄 것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제 제약협회가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을 통해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비롯 다양한 징계, 규제조항등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도 불사하는 수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 출발했다. 그러나 신고센터가 기업의 비리 폭로를 부추기는 등의 악용과 부작용도 함께 지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어 자료가 쌓이게 되면 거래내역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보면 유통의 부조리는 차츰 정리되어 질 수밖에 없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정부도 의약품리베이트 척결 의지만을 밝힐 게 아니다. 정부가 리베이트제공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과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려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장치를 한 다 손치더라도 그 운영과 활용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문제는 Rebate 근절을 위한 기업인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만이 소기의 목적을 걷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