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있은 규제 일몰제 확대도입 방안을 논의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방지를 위해 마련된 약사법상의 약국개설제한 조항을 일몰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에 어안이 벙벙하다.
새 정부 들어와 민간에서 건의한 201개 규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것 중에 복지부관련 사항은 모두 22개 이다.
이중 약사법제20조(약국 개설등록)제5항에 명시된 약국개설등록제한 조항이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어 5년후에는 폐기된다는 이야기다.
정부 규제의 기본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과제로 규제 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을 논의 한 이날 회의는 정부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규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존속기한을 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약사법에 명시된 약국개설시 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제20조 5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때문에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이나 구내인 경우에는 안된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안 되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등의 통로가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약국의 개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함은 물론 약국개설자가 의사등과 담합하여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한마디로 약사법20조5항에 명시된 약국개설제한 조항은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민간에서 건의한 과제라지만 복지부가 이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도 있지만 뒤늦게 알았다면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상대로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가 금년 7월1일이면 만 9년이 된다.
지금도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 유형은 불법적으로 그리고 변칙적으로 다양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담합행위 단속과 근절에 나서고 있는 복지부가 이를 일몰제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어떤 경로로 이 법조항이 국민관심규제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복지부는 재검토기한을 통해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