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處方藥目錄 조항폐지 주장은 억지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수정 2009-01-28 09:51

대한의사협회가 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관련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의협의 주장은 약사회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비리등을 내세워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선정 방식의 개선을 복지부에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8년이 지났지만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등 지역약사회와의 협조체제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25조는 허울 좋은 조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었지만 일선 약국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과다한 처방약 구비로 어려움을 겪어와 현재도 不用在庫藥 누적은 약국가의 골치 아픈 현안이다.  처방의약품 선택 권한이 의사 등 특정 직능에 국한되어 있어 문제라는 약사회의 지적에 의협은 처방의약품 선정 권한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처방을 포함한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 소지자에게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복지부고시(2000-53호)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약사법령과 고시에 의거해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작성되어 약사회에 제공되고 일선약국에 통보되는 과정 등을 거치는 처방약목록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의협이 약사법의 처방약목록 조항의 폐지를 주장은 결국 의약품의 선택권 문제와 관련해 제한된 범주 내에서의 처방전 발행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의협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것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약사의 대체조제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뻔히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의약계가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과 의사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으로 인해 약국이 약품을 효율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의약품을 구입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결국 약국의 경영난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제는 복지부가 나서 법과 제도가 잘 준행되도록 행정상의 계도는 물론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문제 등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의협도 억지 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의약품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해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된 직능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