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ate 근절은 雙罰罪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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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가 지난 15일, 1년 이상을 끌어왔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7개 제약회사에 모두 20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公正委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제약기업은 식사대접, 제품설명회, 국내외 학회참석경비, 물품용역, 시판후 조사명목의 지원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에서 기준가격이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였으며 Original사와 Generic사 간의 경쟁과정에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적발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글락소 스미스크라인,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엠에스디, 한국오츠카제약등 5개 다국적 제약기업의 음성적 리베이트제공이 이루어 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제약기업으로는 대웅제약과 제일약품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판후 조사(Post Marketing Surveillance)는 제약기업이 새로운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통해 해온 것으로 관련법에 시행의무가 없다고 해서 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리베이트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도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보면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조치결과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과 세무당국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보여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기관들이 벌금, 추징금, 약가인하 등 추가처분을 할 수도 있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때면 늘 처벌 보다는 제도개선을 내세워 왔고 보면 과징금의 과다를 떠나 차제에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 모색과 함께 공정거래법과 약사법등 관련법규간의 상치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제도 미비로 제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정리하고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래는 相對的이다 리베이트를 주는 쪽이 있으면 받은 쪽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 발표가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받은 쪽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한다고 본다.

받은 자는 괜찮고 주는 자만 문제가 된다면 이 또한 불공정거래가 아니겠는가.

이제는 준 쪽과 마찬가지로 받은 쪽에 대한 징계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개정된 약사법 施規는 의약품리베이트 수수금지와 제공 금지를 내세워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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