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의 불법행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행위를 무려 102개나 몰래 카메라에 담아 이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운동과 관련해 약국 카운터, 면대 청문회 불만세력,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사주한 인물의 소행이 아니냐는 등 가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올려놓고 몰카 실체를 찾기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지부의 관계자는 카운터 판매, 가운 미착용은 물론 낱알 소분판매 부분까지 동영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보자가 약국을 아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물론 배후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숨겨놓은 목적이 있어 이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을 열거하지 않아도 약사에게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 주어 약에 관해서는 약사에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한을 부여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운터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의약품 취급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행위와 조제행위는 지난해 MBC의 불만제로라는 프로를 통해 방영되기도 해 약국의 恥部를 드러낸 바 있다.
약국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약국이라도 불법행위를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이다.
의사회가 약사의 임의조제를 내세워 아직까지도 틈만 있으면 선택분업의 주장을 늦추지 않고 있고 소비자단체가 국민의 불편을 내세워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등 불법행위는 변명에 여지가 없다고 본다.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약사회가 자정운동에 나서고 보건소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사직당국은 단속에 나서는 과정이 되풀이 되어왔다.
그러나 단속만으로 문제해결이 될 일이 아니다. 약사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약사의 직능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지 말아야한다.
의약분업이후 일선약국가가 어려운 경영 현실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오늘의 모습이다. 그러나 약국은 지역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약국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여 다시는 몰래 카메라에 휘둘리는 약국과 약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