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보내면서 까지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戊子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있은 국회보건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 의약품유통질서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는 의약품리베이트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全在姬복지부장관은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어 자료가 축적되면 유통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의 투명화는 백번 말해도 좋은 일이며 이 시대의 화두로 반드시 실천되어야한 거래상의 덕목이며 기업윤리의 표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의약계의 현실은 이를 실천할 여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거래당사자간의 주고받는 속칭 리베이트는 거래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문제가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 지니고 있는 공익성과 안전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뻔한 이야기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상품명에 의한 처방전 발행으로 제약기업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사의 제품을 Promotion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처방전에 자사제품을 오르게 하기위해 벌리는 제약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은 사활을 건 싸움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본란은 누차 Rebate 문제는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조제의 활성화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작성을 통한 활용방안 등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줄 것을 강조해 왔다.
최근 제약협회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으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여 처벌 규정에 고발, 제명뿐 만 아니라 1억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을 내도록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주는 쪽만이 아니라 받는 쪽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토록 됨에 따라 상대 거래처를 보호할 수 없게 되었다.
장관이 언급한대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거래내역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리베이트 척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리베이트제공이 과징금 처분과 가격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관련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기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