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절감을 위한 代替調劑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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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대체조제 장려금'조항이 신설되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분명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은 제101조(포상금 및 장려금) 2항에 "공단은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만 해당한다)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규정이 명문화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정부의 대체조제 관련 정책은 물론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제27조 2항 1호와 복지부가 행정지침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및 약제비 청구요령에 의거해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여 왔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

특히 대체조제가 가능한 인센티브지급대상 품목이 10월 현재 3천9백23품목(생동성인정공고품목은 4천7백11품목)에 달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상품명처방에 따른 처방약을 약사들이 저가약으로 임의 대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2007년의 경우 대체조제청구액은 11억4천7백22만원이었으며 인센티브지급액은 4천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행정지침에 의거해 저가약 대체조제에 따른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온 것이지만 당초 정부의 약제비 절감이란 의지와는 달리 이제도가 외면되어온 게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정부가 실천적 의지를 갖고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이 제도가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해야하리라 본다.

대체조제 불가표시등으로 대체조제 자체를 경원하는 의사들이 없지 않겠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약사법상의 사후통보조항 등 대체조제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을 삭제 또는 개정하여 약사들이 대체조제 Incentive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사의 professional Skill은 물론 정부의 약제비절감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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