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상환제도 위반의약품, 리베이트 관행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規制改革委員會의 심의를 거친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은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에 3개항을 신설하여 요양급여대상여부와 上限金額을 직권으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기준이 개정 고시되면 정부는 직권으로 약가를 인하시킬 수 있게 된다.
보험의약품의 상환은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청구액이 상한금액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실거래가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하여 사후관리 실사에서 실거래가격이 적발될 경우 이를 상한금액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어왔다.
약가마진을 거의 배제하고 있는 보험의약품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입찰등의 방법으로 계약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구입가상환제는 제도시행이후 이유야 어디에 있던 간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시행10년을 맞는 제도자체에 대한 검토와 함께 보험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고시가 유통질서를 문란한 보험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직권 인하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리베이트문제와 관련해 이를 약가에 반영한다는 것이지만 유통질서를 문란 하게 한 경우란 것이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란 점에서 좀더 구체화하여 직권남용의 우려를 감소시킬 것을 規改委가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規改委는 고시개정시 할인 할증, 랜딩비 제공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라는 식으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구체화하여 권한남용 우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한다. 또 한가지 이번 고시개정에서 중요한 대목은 기등재의약품을 비롯해 협상에 의하지 않고 가격이 결정된 의약품의 경우, 예상사용량이 없는 약제라도 일정수준이상 사용량이 늘어나 보험재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으로 사용량과 약가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規改委는 약 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협상 대상기준을 좀 더 축소할 것을 부대권고 했다고 한다.
아무튼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에 따른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美國發 금융위기로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만 하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끝은 어딘지, 보험재정만을 이유로 약가만을 인하시키는 것이 최선인지 정부는 앞을 내다보는 慧眼을 가지고 좀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