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ate문제로 새고 지는 제약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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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연일 과징금판결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의약품리베이트 수수금지와 리베이트제공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규제개혁심의위의 심의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의료기관개설자와 약국개설자를 비롯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대상자로 처분의 형평성을 맞춰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Rebate)문제가 쉽게 근절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문제로 날이 새고 지는 약업계의 현실속에서 리베이트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로 국민들의 지탄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사의 처방전이 상품명을 고집하는 한, 의약분업 시행이후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약회사가 자사제품의 판촉을 위한 명목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점점 그 度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10개 제약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금년2월 서울지방경찰청의 4개 다국적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납품비리 조사결과 발표 등으로 이어진 의약품 유통부조리는 사회문제화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리베이트가 의약품의 가격상승과 과다처방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가져오고 의약품의 유통구조를 왜곡시켜 의약품의 질적 경쟁을 막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등 제도개선이 줄 곳 요구되어왔었다

때문에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 수수금지와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규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루어지고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쉽사리 근절될 수 있으리라 보지는 않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타 산업 분야와는 달리 유독 약업계의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약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안전성과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업계가 거시적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리베이트문제가 더 이상 신약개발등 제약산업이 국가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愚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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