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약가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제약업계와 복지부와 심평원의 입장과 시각이 서로 달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성분별로 한다는 기준결정이 심의과정에서 품목별로 변경됨으로 해서 약가 결정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의약품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해 향후 5년간 경제성평가를 거쳐 순차적으로 정비키로 하여 본 평가에 앞서 편두통과 고지혈증치료제 등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편두통치료제의 경우는 별무리 없이 약가인하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고지혈증 치료제에 관한 약가인하 결정을 둘러싸고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분석과 연구 평가방법의 기준이 잘 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攻防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적과 심평원과 복지부의 입장은 이번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평가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현재29%대의 약제비 비중을 24%대로 끌어 내리기위한 정책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약가인하를 대전제로하여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의 정책들은 기준설정에 있어서도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보다 명확한 근거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아왔다.
때문에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시스템을 위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 추진 일정도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를 만들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보면 보다 합리성을 지닌 기준설정에 나서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다.
관련단체는 물론 전문가들과 의료계에서 조차도 정부의 기준에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작업을 강행하면 더 복잡하고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나서기 전에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업계를 비롯한 관계되는 모든 이들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평가방법을 마련에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