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약학회 최초의 女會長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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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10-27 16:03

(사)대한약학회 제46대 회장에 金榮中서울약대교수가 당선되었다. 최초의 여성 학회장이 탄생된 것을 축하한다.

그동안 차기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고 절차상의 하자등으로 인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해 이번 약학회 회장 선출은 약학계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회무를 바로잡고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재공고등을 통해 회장 선출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특히 이번 약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역대 회장들이 나서 음으로 양으로 지난 세월 면면히 그 맥을 이어온 약학회를 정상화시키고 바로 세워 미래를 향한 약학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충정어린 노력들이 큰 탈 없이 모든 것을 수습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약학회는 약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지식과 정보교류를 도모하여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1951년 12월16일 창립된 사단법인체이다.

특히 대한 약학회는 정관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다는 것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약학을 전공하거나 약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범 약학계의 종주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학술단체로 산하에 16개분과학회를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이제 새로운 회장 선출로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할 시점에서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럽고 석연치 않은 점을 다시 들쳐 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약학계를 대표하는 대한약학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개정정관에 의거해 회무를 집행함으로서 제기된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대한약학회 정관 부칙에는 그동안 7번에 걸쳐 개정된 정관에 대해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승인을 받은 날자도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3월27일과 동년 11월7일 그리고 금년 5월1일 개정된 정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명시 없이 경과조치로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4항과 제13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2항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만 되어 있다.

아무튼 개정정관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등을  비롯 약학회의 회무집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 지적되었고 이를 바로잡기위한 노력들로 인해 정리정돈 된 것은 우리나라 약학계를 오늘날 까지 계승 발전시켜온 역대회장을 비롯한 원로약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 학회장인 김영중회장은 그동안의 불협화음을 씻고 선후배와 동료약학자들을 어우르면서 산적한 약학계의 현안들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당선자가 공약한 바 Global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회장직은 잠시 거쳐 가는 자리지만 (사)대한약학회는 영원히 존재해야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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