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금년 상반기 청구액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 약국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61%인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 인근 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는 현상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국 20,244개 약국중 상위 20% 약국에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약국 간에 경쟁력의 차이로 처방전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의원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조건과 편리성으로 인해 처방전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방전 분산을 위한 방안 마련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지적 되어온 게 사실이다.
약국위치에 따라 처방전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때 병의원 인근의 약국개설은 부동산 비용으로 인해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
따라서 분업8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방전 분산이 가능한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환자의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처방전이 병, 의원 주변의 약국으로 흐르고 있는 물꼬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분업시행이후 이와 관련해 차등수가제와 단골약국제도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방안을 도출키 위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기대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01년 도입된 일일 평균 75건을 넘는 처방건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담합방지와 처방분산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부 약국의 조제수가를 삭감시켰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는 기여했지만 의도했던 효과를 걷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평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중 월 청구액이 10억을 넘는 약국이 16곳으로 나타났으며 일일 평균 150건 이상의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이 2,013개, 평균 50건에서 100건이 6,996개 약국으로 나타난 반면 하루 평균 30건 미만인 약국이 무려 4,935개로 나타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분업이후 약국이 병의원에 종속됨으로 해서 약국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음은 누차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제는 정부가 나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에서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여 거주지 주변 약국을 이용토록 하는 유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약국은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단골약국이 그 어느곳 보다도 환자에 대한 충실한 복약지도는 물론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약국이라는 신뢰감을 갖도록 해서 병의원 인근의 약국처럼 동네약국도 그 기능과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법상 제출토록 되어있는 지역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후통보제를 폐지해 대체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동네약국이 어떤 처방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