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제도개선을 위한 醫藥政협의체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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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10-14 17:46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8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차에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의약분업 시행상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제도개선을 위한 醫藥政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감장에서 崔의원이 지적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未提供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중에 하나다.

藥事法 제22조의2(처방의약품의 목록 작성등)는 개별 의료기관은 처방약 목록을 지역의사회에 제출하고. 지역의사회는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적정 품목수로 조정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과 해당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의 범위 안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목록을 지역약사회에 제공하여 해당약사회로 하여금 개설약국에 통보하여 구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은 금년 8월말 현재 229개 지역의사회 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약 목록을 제공은 21.2%인 48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역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연간 1천억원 정도의 不用在庫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업이후 약국가의 가장 큰 현안중에 하나가 불용재고약 처리문제이다.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수많은 약을 구입해야하는 약국으로서는 눈처럼 쌓여가는 재고약 부담으로 약국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역별로 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해 재공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회가 일선약국으로 하여금 해당의약품을 구비토록 한다는 것인데 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의사회의 처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역내 약국의 의약품구비와 재고 절감 그리고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처방약목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회측의 처방약목록제출을 의무화하여야한다.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국가적 낭비 등을 감안할 때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처분규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처방전 2매 발행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도 지적됐다.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사의 처방공개와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급 비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는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을 통한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행 8년을 넘긴 의약분업제도를 이제는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은 물론 선진 보건의료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崔의원이 제안한 분업제도개선을 위한 醫藥政 협의체구성을 적극 찬성하면서 생산성 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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