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에 파급되고 있는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식품안전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과 국정전반에 걸쳐 수립한 정책과 행정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대책과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도록 하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해마다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실질적인 정책감사로 이루어져 당면한 현안과 비합리적인제도와 정책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 주길 기대해 왔다.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이 마련한 정책현안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평가를 비롯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성분명처방시범사업 확대문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안정화, 약제비 절감, 한미FTA와 관련한 제약산업 육성방안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일 있은 복지부의 현황보고로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본부 감사에 이어 9일 있을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수 많은 현안들을 다루는 일정치고는 턱없이 부족한 일정이다.
때문에 의원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비해 의원들의 질의는 매우 피상적이며 수박 겉핥기 식 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거 국정감사의 평이다.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통상의 리베이트 문제등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떠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만8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 지난 6월말까지 시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어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업후 일선 약국가는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으로 구별되어 동네약국의 경우는 경영이 어려워 폐업과 전업 사이에서 전전긍긍 있고 문전약국의 경우도 의료기관과 담합하지 않고서는 경영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만을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생동성 시험의 의무화와 대체조제 활성화가 보험재정의 절감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의원들이 안다면 법개정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성분명시범사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발표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과 추진상황등도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한다.
CGMP도입과 밸리데이션 의무화, 보험약 선별등재시스템도입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정비작업등 산적한 현안들로 제약산업의 존폐론 까지 대두되고 현실을 결코 소홀히 한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18대국회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며 또한 약업계의 어려운 현실이 법과 제도와 정책개선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