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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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9-29 12:58

제약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그동안 한나라당 元喜睦의원이 추진해왔던 특별법안의 윤곽이 들어나 제약업계가 환영하는 기색이다.

초선의원이지만 국회보건의료포럼이란 연구조직을 발족해 활발한 정책개발을 전개하고 있는원희목대표는 대한약사회장출신으로 그동안 약사회에 몸담아 오면서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고 그 누구보다도 약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유의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타 산업에서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마찰의 소지는 없는지도 검토해 韓美FTA와 韓 EU FTA등과 관련된 사항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원의원은 법안제안에서 제약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어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 전반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만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회수기간이 길어 민간의 투자기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에 반대할 약업계 인사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보험약선별등재 제도는 기등재보험약에 대한 정비작업을 비롯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 모두가 보험약가 인하를 겨냥하고 있어 제약산업의 존폐론까지 대두되며 업계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향하고 있어 품질관리등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가격과 관련해서는 매우 인색한 정책으로 일관되어온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제약기업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때 제약도 산업으로서의 독특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정책도 제약산업을 국가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물론 기획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등 관련 부처와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만연했던 의약품 인·허가 문제가 식약청의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인해 개선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의 보험재정만을 내세운 약가정책은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한다.

따라서 제약계가 안고 있는 어렵고 힘든 현안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특별법제정 추진에 반영되어 진정으로 세계적인 신약을 창출할 수 있는 제약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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