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Incentive제도 활성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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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 지 만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有名無實한 제도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정해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지난해에는 4,094만원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당초 의도와는 달리 크게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당시 대체조제가 가능했던 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하여 3,894품목(2007년)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 4,094만원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동맥경화용제 18.9%, 해열진통소염제 9.4%, 항생제 8.8%, 소화성궤양용제 7.0%, 당뇨병용제 5.7%, 혈압강하제 5.2% 등으로 나타나 대체조제 가능품목이 현재 4천품목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극히 일부 품목에서만 대체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동성인정 품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품목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대체조제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후통보조항을 삭제해야만 저가약 인센티브제도가 활성화되고 또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이 사후통보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는 약국경영상 약가 차액의 30% 인센티브를 지급 받기 위해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후통보제 폐지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법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조제가 보험재정 절감은 물론 약국의 재고약 해소와 약사의 직능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고 보면 의사의 처방전에 拘  받지 말고 약사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고가약 사용이 늘어나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부담에 따른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마련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본다.

정부는 제도가 無用之物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착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포함, 다각적인 활성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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