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시범사업 不適定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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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복지부가 추진한 바 있는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여 향후 에는 전문의약품과 다빈도 처방 품목등 성분명 처방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통보했다고 한다.

2007년 9월17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실시된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공공 의료기관 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범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사업을 실시키로 하여 국립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바 있다.

국립의료원은 시범사업시행 당시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보험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의약품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안전성만을 기준으로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25개 성분과 시메티딘 등 전문의약품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해 왔다.

감사원은 시범사업 대상 32개 성분의 처방빈도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의약품은 7개 성분에 불과한 실정에서 처방 량이 없는 품목도 있는 등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의사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성분명으로 처방한 비율이 평균30%에 불과 하는 등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성분 선정부터 잘못되었고 성분명 처방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자율에 맡게 놓아 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도 합리성을 지닌 감사결과로겸허하게 받아 드려야한다고 본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때 제약회사의 상품명을 기재하지 않고 처방 의약품의 성분명만을 기재토록 하고 조제권자인 약사가 같은 성분·함량을 가진 다수의 대체의약품 중 저가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가약 위주의 처방관행을 개선하여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와 복제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불신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성분명 처방을 반대해 의약분업시행 당시부터 상품명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튼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의사들이 처방전에 많이 처방하는 다빈도 의약품들을 중심으로 객관성 있게 선정하여 성분명 처방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 결과를 기초로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사원 지적으로 재 추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밝혔듯이 성분명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성분명 처방이 불필요한 고가약 처방의 억제로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리베이트와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행위의 연결고리를 해소함은 물론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제약회사간의 공정한 경쟁력확보로 제약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보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성분명 처방시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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