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施規 개정안과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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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하여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개정안 주요내용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경우 모두 행정처분 대상자로 처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도덕적 解弛를 불식하여 궁극적으로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다.

최근 약업계의 이슈중에 하나가 도매 뒷마진 소위 말하는 백마진문제이다.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리베이트(Rebate)문제가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도매업계의 최대 현안인 뒷 마진 문제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직거래를 하는 일부제약회사가 자사제품의 판촉을 위해 몇 가지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 이후 도매업소들이 이들 직거래 제약회사들과 경쟁에서 뒷%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받고 주고, 주고받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제1항7호를 신설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1항5호를 개정,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한다는 것을 명시해 놓았다. 
무려 1,700개 달하는 도매업소가 난립되어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뒷마진 문제가 이제는 度를 지나치자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비용등을 내세워 이를 양성화해야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고 해서 관행화된 리베이트가 쉽사리 근절 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도매업계는 업계가 추진중에 있는 물류의 선진화와 규모의 대형화를 통한 거시적 안목에서의 자구책 강구에 나서 더 이상 뒷 마진 문제가 懸案으로 계속 대두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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