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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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8-18 11:43

감사원이 내놓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서와 관련해 제약업계가 제약기업의 생존과 생명산업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논리에 경악을 금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서는 한마디로 약가를 대폭 인하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목적이 약가책정과 재평가체계를 심층 분석하여 제도상의 오류와 부적정한 운영으로 인한 약제비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의약품유통 및 사용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안전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감사배경도 약제비 증가원인을 분석하여 건강보험재정악화등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약제비관리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에서 나섰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는 약제비 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동안 주무당국인 복지부는 3년 단위로 약가를 재평가하고, 실거래가상한제를 도입한데 이어 포지티브리스트(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인해 보험약가는 계속 인하되어와 제약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해 온지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약선진국들은 R&D지원등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약제비 절감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제약산업의 생존여력과 국가적 위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에 국한함으로써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감사원이 주문한 가격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은 인하요인은 물론 인상요인도 적용하는 기준을 뜻해야 한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단일상한제를 통해 약가수준을 인하하라는 주문은 품질과 기술향상의 유인책이 사라짐은 물론 국내제약기업들이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통해 신약개발역량을 쌓아 나갈 길마저 차단하는 꼴이다.

감사원의 요구사항은 국내 제약산업이 다국적기업에 고스란히 시장을 다 내주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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