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 보이는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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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는 소식이다.

얼마전 청주의 흥덕경찰서의 무더기 면대약국적발과 문화방송의 두차례의 걸친 약국의 불법행위 고발등으로 실추된 약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약은 면허대여약국 정화추진TF팀을 시도약사회별로 구성 운영키로 해 오는 8월12일 팀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약사회는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무자격자와 면허를 대여한 약사 뿐 아니라 면허대여약국에 취업한 약사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면허대여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접근해 나갈 계획이란다. 최근 전남약사회도 MBC불만제로 보도와 관련해 영상장비등을 동원해 면대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약국자율정화기동센터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설치되는 기동센터에선 면허대여, 담합, 본인부담금할인행위,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드링크류 무상제공을 통한 고객유인 행위를 비롯 일반약 구입가이하판매와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행위등을 적발 대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을 계기로 면대약국 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 의약분업의 근본취지 마저 훼손시키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적발이 되면 처벌사유가 되지만 그동안 약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온 게 사실이다.  

면대 약국들은 경영상 이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 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오더메이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하게 의약품의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다. 차제에 면대약국과 면허대여행위를 척결시키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 실추된 약사와 약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의 새 집행부가 법과 제도를 잘 운용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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