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발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생동성시험인정품목은 모두 5,080품목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은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들로 對照藥과 약효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품목들이다.
정부는 생동성인정품목이 2000품목을 넘으면 대체조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사는 약의 전문인이면서도 너무나 많은 법적, 제도적 제약으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이 전문약을 취급하게 되는 피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해선 藥事法 제27조(대체조제) 2항에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에 대체조제 내용을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동성시험도 실은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먼저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성분명 처방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생동파문으로 인해 취소된 품목을 감안해도 대체조제가능품목이 현재 4천품목을 상회하고 있고 보면 이제는 법으로 보장된 대체조제부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할 때가 왔다고 본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 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찾아야 한다.
약제비를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정책의 기본 방침이라면 정부는 법개정부터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특히 생동성인정품목은 약사가 임의로 대체조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통보 조항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2005년 5억8천만원, 2006년 8억8천만원, 2007년에 9억원등으로 집계되고 있음은 시행 6년을 맞은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간의 직능간 協業임을 감안한다면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의사회측도 반대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제도만 만들어 놓고 袖手傍觀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차제에 정부가 나서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대체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