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생동성 파문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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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파동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새로운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 있은 생동성조작사건은 조사결과에 따라 전직 식약청장과 현직 대학교수 등 3명이 구속되고 관련대학교수와 관련시험기관 연구원 등 무려 23명이 기소처분 된데 이어 203개 품목이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건보공단이 생동조작의약품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나왔고 의사협회는 생동시험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개 품목을 공개하고 나섰다.

지난 25일에는 국가권익위원회가 약학계 관행 조직적 비리에 철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생동성시험조작과 관련한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 된지 2년반 만에 서울지검의 조사결과 발표로 철퇴를 맞았다고 그간의 성과를 홍보하고 나섰다.

생동성시험의무화는 정부가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제약사들은 막대한 비용를 투입해서 시험기관에 이를 의뢰해 왔다.

최근엔 식약청이 생동성파동이후 지체되어 있는 생동성적체서류 해소를 위해 신속처리반까지 운영해가면서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건보공단의 약제비 반환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겠지만 제약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생동성파동에 따른 허가취소 품목이라는 점을 내세워 이를 소급시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에 나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본다.

더욱이 이미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환자에게 투약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기관의 약제비 청구내역을 근거로 제약기업을 상대로 소급해 환수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言語道斷이다

본란은 생동성시험 미확보, 검토불가품목 발표가 또 다른 파문을 불어 올수 있다는 점에서 발표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지난28일 이를 공개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처사라고 본다.

정부의 생동성시험의무화 자체를 뒤흔들어 의도하고 있는 대체조제 내지는 성분명처방 논의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속내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현재도 생동성시험재평가는 진행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형이다.

건보공단측의 소송이 본격화되면 관련제약기업 92곳은  공동으로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할말도 못하고 있었던 제약기업들이 의협의 공개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생동파문은 이래저래 또 다른 방향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생동파문이 의약계의 소고기파동이 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한 매듭을 짓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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