免貸藥局 척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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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5-28 09:15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張福心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중 일부 개정안(제79조 2항 3호 신설)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의 免許貸與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게 사실이며 해묵은 숙제이기도하다.

면대약국 취업약사에 대한 면허정지가 법적인 사항으로 됨에 따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늘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 마져 훼손시키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임기를 마치는 장복심의원이 17대국회 마지막까지 법 개정에 앞장서 이를 명문화시킨 것에 찬사를 보내면서 면대약국 척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리라 믿는다.

무자격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적발이 되면 처벌사유가 되지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약사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폐업을 유도하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온 게 사실이다.  

그동안 면대 약국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경영상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오 남용을 조장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오더메이드 제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도록 유도하며, 부당하게 의약품의 마진을 취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왔었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제66조제1항 제2호)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번 약사법개정은 의료법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약사윤리나 약계정화를 위해서 실용적인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방영된 약국의 불법행위 현장의 모습으로 인해 이를 시청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동료약사에게는 자괴감에 빠지게 했던 점을 볼 때 비록 법조문에 한개 항을 추가하는 법개정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아무튼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면허를 대여해주고 취업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은 免貸藥局에 일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약사사회는 국회를 떠나는 張福心의원의 입법 활동에 박수를 보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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