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3일 元喜睦 회장의 국회진출로 인한 후임회장선출 방법을 논의키 위해 소집된 대한약사회임시총회가 정관의 규정대로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후임회장을 뽑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임총의 결정은 한마디로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물론 당연한 결정을 한 것이지만 직선제 회장선출을 간선제로 변경했다면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뒤탈이 없어졌다고 판단된다.
원회장이 4월말 사임을 표명하면서 약사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임총은 당초 회원 직접 선거로 회장을 선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는 직선제를 재확인하는 임시총회가 되고 말았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직체의 정관규정은 준수되어야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자 처사이다.
회장 선출방법을 규정한 정관 11조 2항 개정안을 안건으로 소집된 이번 임시총회의 정관개정 안건은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회원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규정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현행 약사회 정관은, 회장이 잔여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라고 되어있다.
당초 지난 이사회에서 원회장은 국회 등원일인 6월 1일 이전 사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총회에서는 4월말로 사임할 것이며, 현행 정관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자신의 입장과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시간과 경비지출로 인한 회무공백을 줄이자며 간선제를 주장하는 측과 정관 규정에 의한 원칙론이 양립됨에 따라, 원회장은 이 문제로 약사회가 분열하거나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직선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약사회가 직선 간선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로 뭉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신의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元喜睦회장의 현명한 제의에 찬사를 보낸다.
이제 약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임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준비에 나서야한다. 두 차례의 직선제를 경험한 바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회장 보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회장자리를 놓고 많은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장 자리를 의정진출의 교두보로 생각해서는 아니되며 진정 6만회원을 위한 犧牲과 奉仕精神이 투철한 인물을 선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