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分類, 재조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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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4-10 08:05

의약분업이 실시 된지도 오는 6월말이면 만 8년이 된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복지부고시 제 2000-23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4월 현재 식약청이 허가한 전문약은 18,218품목이며 일반약은 14,717품목으로 전체 36,492품목중 전문약대 일반약의 비율은 55.3대 44.7로 분업시행당시 61.5대 38.5에 비해서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억되기로는 2년전 인가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연구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소화성궤양용제를 비롯해 항히스타민제등 전문약으로 분류된 11개 성분이 선진외국에선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기준을 근거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면 대형품목들이 상당수 일반약으로 전환되어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 빛을 보지 못한 채 死藏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위한 의약품재분류문제는 사안자체가 민감한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의사와 약사등 관련단체의 눈치만을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의약품의 재분류작업은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맞설 수 있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고 해서 정부가 그냥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 분류는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특히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적극 검토해 약가인하만을 고수하고 있는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약은 의사의 진단과 판단을 거쳐야 하는 약이다. 때문에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의료계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대한 판단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의 심의사항이고 결정은 복지부가 하여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 시행 하면 된다.

의약품은 시판이후 환자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에 의한 적응증 추가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의약품 분류는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약분업 시행 만 8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전면적인 의약품 분류의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긍정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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