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視化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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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08-03-19 09:07

보건복지가족부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논의키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져 슈퍼판매 문제가 급부상 되고 있다.

공정위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금지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아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나선지 오래고 전경련에서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등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된 현안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일반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한다면 그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무당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이달중에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슈퍼연합회와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시민단체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를 줄 곧 요구해 왔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이제 可視圈에 들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의약분업실시이후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는 현행법상의 문제를 떠나 환자나 국민의 편익만을 고려한 현실적인 면이 강조되어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경쟁제한이나 국민 불편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취급하게 할 경우 得 보다 失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지라도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는 성격자체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藥은 양면의 칼과도 같은 것이다 잘 쓰면 藥이 되고 잘못 쓰면 毒이 되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이라고 해도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 의해 환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약사의 복약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묻고 싶다.

따라서 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은 규제를 푼다는 단순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야 맞는다고 본다.

약국외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을 선정하여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 그 방법이나 향후 계획과 방침이 어떻게 설정되어 질지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할 사항이지만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도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는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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