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일반인의 법인약국설립근거 마련과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종합연구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의료서비스 의약품분야 총 151건의 규제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행약사법 조항을 상법상의 법인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경련의 주장은 얼핏 들리기에는 자본이 없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는 약사나 자본과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는 측에서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약국과 환자의 관계와 약국의 공익성과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 중 의약품 의료서비스분야 연구결과에 따르면 약학대학의 정원을 약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와 한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사들 사이의 경쟁력을 제한하여 약국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규제라며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도의 목표달성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가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장소인 슈퍼와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과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의약품을 일반공산품처럼 취급한다면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약화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전경련은 물론 가정상비약인 소화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 사용법이 잘 알려져 있는 단순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제품의 오남용이 없도록 계도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 실시 후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약사에게는 환자에 대해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일반약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대로 판매 만해서도 아니 되는 현실을 알아야한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 약사법에는 약사를 비롯한 의약품의 정의와 약국의 관리의무, 판매질서 등 약사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때문에 약사에게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논리로 일반인의 법인약국설립과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요구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차제에 약사회도 이 같은 논리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약사직능을 재인식시키는 정책방안이나 캠페인을 적극 펴나가야 할 것이다.